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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48362 · 선고 2018.04.26

판결 요지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인 甲 주식회사가 가맹점사업자들과 ‘완전가맹점’ 또는 ‘위탁가맹점’ 중 하나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점포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도록 하였는데, 완전가맹점의 경우 유지보수비를 최저보장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위탁가맹점의 경우 유지보수비와 전기료 50% 및 임차료 인상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판매수수료로 지급하면서 유지보수비 등을 甲 회사의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위탁가맹점사업자인 乙 등도 유지보수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출액에 포함시키자, 관할 과세관청이 유지보수비 등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연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완전가맹점의 경우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해당하는 반면 위탁가맹점의 경우는 위탁판매계약에 해당하는데, 완전가맹점의 경우 甲 회사가 완전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할 가맹정산금을 계산하면서 공제한 유지보수비는 원칙적으로 가맹용역의 공급에 대한 금전적 대가에 가산하여야 하지만, 위탁가맹점의 경우 유지보수비 등과 관련하여 甲 회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거나 위탁판매수수료를 산정할 때 차감 항목에 불과한 유지보수비 등이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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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코리아세븐 외 183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강남세무서장 외 92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6. 선고 2015누623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주요 경위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원고 코리아세븐’이라고 한다)은 “세븐일레븐(7-ELEVEN)”이라는 상호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제7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1호 참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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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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