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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3562 · 선고 2018.04.26

판결 요지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지만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 시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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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정승택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1. 선고 2016누310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5. 12. 2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제4호제5호제75조 제3항제84조의4 제1항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호(현행 제74조 제3호 참조)제5호(현행 제74조 제4호 참조)제7호(현행 제74조 제5호 참조)제86조 제2항(현행 제75조 제3항 참조)제101조 제1항(현행 제84조의4 제1항 참조)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1호(현행 제74조 제4호 참조)제3호(현행 제74조 제3호 참조)제244조 제2호(현행 제75조 제3항 참조)제249조 제1항(현행 제84조의4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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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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