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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모집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63986 · 선고 2018.05.15

판결 요지

  1. 1사이버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제재처분의 종류 및 제재의 정도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2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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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3인) 【피고, 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세 담당변호사 이성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15. 선고 2017누350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는 사이버대학을 학교의 종류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제4조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제4조제60조 제1항제2항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2 [별표 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구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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