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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3심파기환송확정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8두33593 · 선고 2018.06.12

판결 요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가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경우,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따질 필요 없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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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호사 곽내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성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9. 선고 2017누698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노인복지법(2015. 12. 2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구 노인복지법(2015. 12. 29. 법률 제1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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