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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7추10 · 선고 2018.07.12

판결 요지

  1. 1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례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2. 2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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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응세 외 2인)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원 담당변호사 박종배) 【변론종결】2018. 6. 1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15.에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12. 14.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2016. 12. 15.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지방자치법 제22조[2] 지방자치법 제22조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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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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