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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대법원 · 2018두36691 · 선고 2018.07.20

판결 요지

군인연금법 제31조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인지 여부(적극) 및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군인연금법 제31조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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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정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8. 선고 2017누46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7. 2.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군인연금법 제31조제41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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