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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선납관리비

대법원 · 2016다28613 · 선고 2018.07.26

판결 요지

甲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세대를 소유하면서, 甲이 소유한 구문건물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선납관리비를 받았는데, 위 선납관리비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게 귀속되는 관리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선납관리비는 제3자에게 분양된 세대에는 징수하지 않고 甲 소유 구분건물 임차인들에게만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선납관리비는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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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학)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전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6. 9. 선고 2015나297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그리고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3조제24조제2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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