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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56458 · 선고 2018.08.30

판결 요지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우면산인프라웨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16. 선고 2014누405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법인세법 제5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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