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각하
고문료청구의소등
대법원 · 2018다229984 · 선고 2018.08.30
판결 요지
- 1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에 따른 보충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고용하고 있는 사람 등에게 서류가 교부된 때)
- 2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누리 담당변호사 김무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25. 선고 2016나2078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고 한다)에서 하되, 주소 등의 송달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이하 ‘근무장소’라고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고, 제186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제2항제186조 제2항[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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