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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산)

대법원 · 2016다165, 172 · 선고 2018.08.30

판결 요지

  1. 1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및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굴삭기 등 중기를 임차하여 자기의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를 사용하면서 작업하는 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2甲이 장비업자인 乙에게 甲 소유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 달라고 요청한 다음, 사위 丙에게 위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丙이 乙에게 굴삭기를 가지고 공터로 와 달라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위 공터에서 乙 등과 함께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乙 소유의 굴삭기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자, 위 굴삭기에 관하여 乙과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가 丙은 면책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며 丙을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작업 당시 丙은 甲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작업 일정을 전달하고 현장에 참여한 것일 뿐이므로 굴삭기의 임차인은 丙이 아니라 甲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丙이 굴삭기의 임차인으로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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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안호영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제훈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5. 12. 7. 선고 2014나9741, 97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2. 6.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제618조상법 제659조제726조의2[2] 민법 제105조제618조상법 제659조제726조의2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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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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