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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대법원 · 2016두59263 · 선고 2018.09.13

판결 요지

  1. 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직무수행과 부상·질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가 추단되는지 여부(소극)
  2. 2공군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수행한 甲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오른쪽 청력을 상실하고 이명과 어지럼증세가 발생하였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수행한 소음소송 관련 업무에 상당한 피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에 따라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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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경남서부보훈지청장(변경 전 명칭: 진주보훈지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10. 19. 선고 (창원)2015누12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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