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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기각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서울고등법원 · 2017노3681 · 선고 2018.05.3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형근(기소), 허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영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17고합371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공소제기의 부적법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제14조에 따르면, 인도대상범죄 이외의 다른 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고, 예외적으로 기소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이 소송절차 중에 변경된 경우 새로이 기술된 범죄가 그 구성요소에 의하여 인도대상 범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된 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거나 형의 선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는 당초 인도청구 대상범죄였던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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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형근(기소), 허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영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합371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공소제기의 부적법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제14조에 따르면, 인도대상범죄 이외의 다른 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고, 예외적으로 기소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이 소송절차 중에 변경된 경우 새로이 기술된 범죄가 그 구성요소에 의하여 인도대상 범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된 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거나 형의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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