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1심무죄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폭행
대전지방법원 · 2017노2202 · 선고 2018.01.1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권성희(기소), 신지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성필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 27.
- 3선고 2016고단30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의 촬영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기재 각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각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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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권성희(기소), 신지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성필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고단30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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