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81948 · 선고 2018.04.2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7구합66459 판결 【변론종결】2018. 30.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관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의 연혁과 규정 취지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66459 판결 【변론종결】2018. 3.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