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무고
창원지방법원 · 2018노66 · 선고 2018.04.2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경완(기소), 이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창래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 212.
- 3선고 2017고단99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4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무고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소중한 수사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공소외 2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1심 패소판결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경완(기소), 이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창래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단99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무고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소중한 수사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공소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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