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66459 · 선고 2017.11.03
판결 요지
- 1【원 고】 【피 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변론종결】2017. 29. 【주 문】
- 2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망 소외인[(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2는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망인은 ○○호[6.05톤, 선박번호 0000000-0000000, 보험관계 성립일
- 45. 15.]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변론종결】2017. 9.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3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망 소외인[(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2는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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