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인용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16구합11228 · 선고 2017.07.20
판결 요지
- 1【원 고】 농업회사법인 비앤에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허시원) 【피 고】 청주시 청원구청장 【변론종결】2017. 25. 【주 문】
- 2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3.
- 3한 2012년 귀속 취득세 94,148,370원, 지방교육세 5,830,550원, 농어촌특별세 6,276,550원(각 가산세 포함)의, 11.
- 4한 2012년 귀속 재산세 4,597,600원, 지방교육세 695,170원 및 2013년 귀속 재산세 4,642,210원, 지방교육세 702,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511.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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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농업회사법인 비앤에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허시원) 【피 고】 청주시 청원구청장 【변론종결】2017. 5. 25.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3. 8. 한 2012년 귀속 취득세 94,148,370원, 지방교육세 5,830,550원, 농어촌특별세 6,276,550원(각 가산세 포함)의, 2014. 11. 5. 한 2012년 귀속 재산세 4,597,600원, 지방교육세 695,170원 및 2013년 귀속 재산세 4,642,210원, 지방교육세 702,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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