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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나59466 · 선고 2018.03.22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7.
  2. 2선고 2016가단210836 판결 【변론종결】2018. 8.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48,63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4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6,480,14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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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210836 판결 【변론종결】2018. 3.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48,63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6,480,14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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