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 2016나56615 · 선고 2018.04.0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안정환)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3.
- 2선고 2015가단111491 판결 【변론종결】2018. 14. 【주 문】
- 3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자동차보험 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89,559,802원 및 이에 대한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안정환)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가단111491 판결 【변론종결】2018. 3. 14.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자동차보험 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89,559,802원 및 이에 대한 2005.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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