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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7구합88671 · 선고 2018.10.12

판결 요지

  1. 1【원 고】 학교법인 분진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외 1인) 【피 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변론종결】2018. 29. 【주 문】
  2. 2피고가 6.
  3. 3원고에 대하여 한 서인천대학 설립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위법 명령 심사 결과】구 대학설립·운영 규정(2015.
  4. 424. 대통령령 제2643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부칙(2015. 24.) 제2조는 법률에 위반된다. 【이 유】
  5. 5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관광대학교(변경 전 명칭: 태성전문대학) 및 분진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인천 서구 불로동에 전문대학인 서인천대학(변경 전 명칭: 유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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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학교법인 분진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외 1인) 【피 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변론종결】2018. 8. 29. 【주 문】 1.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서인천대학 설립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위법 명령 심사 결과】구 대학설립·운영 규정(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부칙(2015. 7. 24.) 제2조는 법률에 위반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1항부칙(2015. 7. 24.) 제2조행정심판법 제49조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제41조 제1항제4항제44조제45조 제1항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구 법제업무 운영규정(2018. 8. 28. 대통령령 제29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제3항제18조제19조 제2항(현행 제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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