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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광주고법 · 2017나11918 · 선고 2018.08.24

판결 요지

  1. 1甲 등이 乙 교회의 교인으로서 乙 교회 등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乙 교회의 당회 재판국이 교단 헌법에 따라 甲 등에 대한 출교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노회 및 총회 재판을 거쳐 출교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다.
  2. 2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 등은 더 이상 乙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乙 교회의 교인임을 전제로 한 甲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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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17. 4. 27. 선고 2016가합54003 판결 【변론종결】2018. 7.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교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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