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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서울고등법원 · 2016노744 · 선고 2016.08.1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지연, 최상훈, 민수용(기소), 김기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선(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
  2. 2선고 2014고합6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공소외 7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12. 3.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3. 312. 29.자 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12. 3.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4. 412. 2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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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지연, 최상훈, 민수용(기소), 김기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선(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합6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공소외 7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010. 12. 3.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2010. 12. 29.자 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0.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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