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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관리비

대법원 · 2017다273984 · 선고 2018.09.28

판결 요지

  1.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신탁등기는 말소됨으로써,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득자 앞으로 순차로 이전된 경우, 각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들인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또한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이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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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더리더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동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27. 선고 2017나20168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2006. 11.분까지의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민법 제454조신탁법 제2조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제3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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