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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노1785 · 선고 2017.10.1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지혜, 오진희(기소), 구민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대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 28.
  3. 3선고 2017고단1882, 2583(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양도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불법 스포츠도박이든 보이스피싱이든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2) 횡령의 점(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1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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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지혜, 오진희(기소), 구민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대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고단1882, 2583(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양도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불법 스포츠도박이든 보이스피싱이든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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