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57177 · 선고 2017.08.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2선고 2015가단5332561 판결 【변론종결】2017. 22.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 4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79,779,780원 및 그 중 78,979,780원에 대하여는 5.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800,000원에 대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가단5332561 판결 【변론종결】2017. 6.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79,779,780원 및 그 중 78,979,780원에 대하여는 201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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