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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제3자이의

대법원 · 2018다231031 · 선고 2018.09.13

판결 요지

  1. 1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등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참조), 집행력의 범위도 원칙적으로 기판력의 범위에 준한다.
  2. 2따라서 지부·분회·지회 등 어떤 법인의 하부조직을 상대로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의 집행력이 해당 지부·분회·지회 등을 넘어서 소송의 당사자도 아닌 법인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인 자체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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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곤)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3. 29. 선고 2017나2089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충청북도지부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충청북도지부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 대표자 소외인(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이하 ‘원고 협회’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1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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