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카기3556 · 선고 2016.09.29
판결 요지
- 1【대표당사자】 대표당사자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김학성 외 1인) 【피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3인) 【주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불허가한다. 【신청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이 유】 1.
- 2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 3가.
- 4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2 회사는 소외 6 회사, 소외 7 회사 등 59개의 계열사로 구성된 □□그룹의 계열사로서 건설·플랜트·건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증권 주식회사이고, 이하 변경 전후를 통칭하여 ‘피고 1 회사’라 한다)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대표당사자】 대표당사자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김학성 외 1인) 【피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3인) 【주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불허가한다. 【신청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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