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각하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청주지방법원 · 2016구합10508 · 선고 2016.11.10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피 고】 괴산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신숭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장경아) 【변론종결】2016. 18. 【주 문】
- 2이 사건 소 중 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8.자 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 및
- 43. 18.자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55. 자원의 재활용품 관련 사업, 폐기목적 및 원목을 이용한 톱밥 제조·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피 고】 괴산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신숭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장경아) 【변론종결】2016. 8.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 8.자 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 및 2016. 3. 18.자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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