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청주지방법원 · 2016구합10508 · 선고 2016.11.1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피 고】 괴산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신숭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장경아) 【변론종결】2016. 18. 【주 문】
- 2이 사건 소 중 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8.자 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 및
- 43. 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피고 측 변론
더군다나 피고가 이 사건 알림을 한 후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간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관련한 쟁송에서 이를 다투면 되는 것이고, 원고에게 별개로 이 사건 알림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실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법원 판결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피 고】 괴산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신숭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장경아) 【변론종결】2016. 8.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각하 —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됨 (주문: . 이 사건 소 중 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피 고】 괴산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신숭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장경아) 【변론종결】2016. 8.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 8.자 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 및 2016. 3. 18.자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