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배당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6가합104185 · 선고 2017.04.06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봉섭) 【피 고】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현) 【변론종결】2017.
- 29.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경3898, 2013타경4266(병합), 2013타경7777(병합), 2013타경10124(병합), 2013타경12977(병합), 2013타경14928(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 510.
- 6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 은행에 대한배당액 313,415,479원,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253,039,353원, 피고 3 회사에 대한 배당액 17,268,493원,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165,000,00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봉섭) 【피 고】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현) 【변론종결】2017. 3.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경3898, 2013타경4266(병합), 2013타경7777(병합), 2013타경10124(병합), 2013타경12977(병합), 2013타경14928(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0. 2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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