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1심인용확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4873 · 선고 2017.05.11
판결 요지
- 1【원 고】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2017. 30. 【주 문】
- 2피고가 6.
- 3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214호 전임교원 겸임·겸무 해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 43. ○○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3. 정년보장 교수로 승진하였으며, 1995년부터 ○○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 겸임·겸무명령을 받아 임상 전임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대학교 의료원장은
- 52.경 의료원 교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2017. 3. 30. 【주 문】 1. 피고가 2016. 6.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214호 전임교원 겸임·겸무 해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4. 3. ○○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5. 3. 정년보장 교수로 승진하였으며, 1995년부터 ○○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 겸임·겸무명령을 받아 임상 전임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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