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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1심인용확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4873 · 선고 2017.05.11

판결 요지

  1. 1【원 고】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2017. 30. 【주 문】
  2. 2피고가 6.
  3. 3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214호 전임교원 겸임·겸무 해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4. 43. ○○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3. 정년보장 교수로 승진하였으며, 1995년부터 ○○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 겸임·겸무명령을 받아 임상 전임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대학교 의료원장은
  5. 52.경 의료원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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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2017. 3. 30. 【주 문】 1. 피고가 2016. 6.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214호 전임교원 겸임·겸무 해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4. 3. ○○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5. 3. 정년보장 교수로 승진하였으며, 1995년부터 ○○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 겸임·겸무명령을 받아 임상 전임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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