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1심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17구합1402 · 선고 2017.07.20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태광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국) 【피 고】 청주시 흥덕구청장 【변론종결】2017. 29.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3피고가 9.
- 4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183,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 5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340,920원, 농어촌특별세 267,040원, 지방교육세 534,090원 합계 6,142,500원과 등록면허세 5,129,530원, 지방교육세 1,025,900원 합계 6,155,4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주소 1 생략) 대 565㎡(이하 ‘이 사건 토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태광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국) 【피 고】 청주시 흥덕구청장 【변론종결】2017.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183,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340,920원, 농어촌특별세 267,040원, 지방교육세 534,090원 합계 6,142,500원과 등록면허세 5,129,530원, 지방교육세 1,025,900원 합계 6,155,4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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