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산지방법원 · 2017노4648 · 선고 2018.04.1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소창범(기소), 박경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주영(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7고단448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이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 또는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이 너무 무겁다.
- 4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되는 제120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소창범(기소), 박경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주영(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단448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이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 또는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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