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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일부인용확정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42529 · 선고 2016.06.1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국현) 【변론종결】2016.
  2. 24. 【주 문】 피고가
  3. 34. 8.자 의결 제2015-100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4. 44. 8.자 의결 제2015-100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과
  5. 54. 8.자 의결 제2015-101호로 원고에게 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시정명령등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국현) 【변론종결】2016. 3. 4. 【주 문】 피고가 2015. 4. 8.자 의결 제2015-100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5. 4. 8.자 의결 제2015-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주문: 피고가 2015. 4. 8.자 의결 제2015-100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 각자 부담

소송비용: 각자(원·피고 분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국현) 【변론종결】2016. 3. 4. 【주 문】 피고가 2015. 4. 8.자 의결 제2015-100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5. 4. 8.자 의결 제2015-100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과 2015. 4. 8.자 의결 제2015-101호로 원고에게 한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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