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8501 · 선고 2017.05.1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윤광기) 【피고, 항소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대판: 피고보조참가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 2선고 2015가합534383 판결 【변론종결】2017. 11.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원고 1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연금보험의, 원고 2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연금보험의 각 계약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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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윤광기) 【피고, 항소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대판: 피고보조참가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34383 판결 【변론종결】2017. 4.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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