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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서울고등법원 · 2016라21279 · 선고 2017.08.04

판결 요지

  1. 1【대표당사자, 항고인】 【피고, 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4인) 【제1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229.자 2014카기355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이 유】1.
  3. 3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4. 4피고 주식회사 동양(이하 ‘피고 ㈜동양’이라 한다)은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양레저 등 59개의 계열사로 구성된 동양그룹의 계열사로서 건설·플랜트·건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양증권 주식회사. 이하 ‘피고 유안타증권’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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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대표당사자, 항고인】 【피고, 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4인) 【제1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자 2014카기355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고 주식회사 동양(이하 ‘피고 ㈜동양’이라 한다)은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양레저 등 59개의 계열사로 구성된 동양그룹의 계열사로서 건설·플랜트·건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양증권 주식회사.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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