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1068 · 선고 2017.08.17
판결 요지
- 1【원 고】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희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김선희 외 1인) 【변론종결】2017. 20. 【주 문】
- 2피고가 11.
- 3의결 제2016-324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1의 나항 시정명령과 제3항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1.
- 5의결 제2016-324호로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희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김선희 외 1인) 【변론종결】2017. 7. 20. 【주 문】 1. 피고가 2016. 11. 24. 의결 제2016-324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1의 나항 시정명령과 제3항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1. 24. 의결 제2016-324호로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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