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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 2018아1082 · 선고 2018.03.19

판결 요지

  1. 1【신 청 인】 사직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희 외 1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2. 23.
  3. 3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08호로 한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및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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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신청인에게 한 조합설립인가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8누34451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한 신청취지 기재 각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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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사직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희 외 1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08호로 한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및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7. 4. 14. 신청인에게 한 조합설립인가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8누34451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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