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매매대금
광주고등법원 · 2017나13723 · 선고 2018.03.3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7.
- 2선고 2017가합50817 판결 【변론종결】2018. 16.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64,686원 및 이에 대하여 3. 14.부터
- 43.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1,027,3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가합50817 판결 【변론종결】2018. 3.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64,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