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확정
상습폭행·협박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2147 · 선고 2016.10.1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검 사】 김재남(기소), 박건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소희(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6.
- 2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
- 3그 판결이 확정되어 12.
- 4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23회의 폭력 전과가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 53. 18:10경 대전 유성구 (주소 생략)에 있는 친모 공소외 2와 계부인 피해자 공소외 1(79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한 공소외 2를 차량에 태워 폐휴지를 줍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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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검 사】 김재남(기소), 박건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소희(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23회의 폭력 전과가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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