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1심인용확정
용역비
대전지방법원 · 2017나102547 · 선고 2017.11.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충남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남상숙)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
- 2선고 2016가소317154 판결 【변론종결】2017. 23.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6,120원 및 이에 대하여
- 4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5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1은 의료법인인 원고 충남대학교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위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충남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남상숙)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가소317154 판결 【변론종결】2017. 8.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6,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