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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양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33079 · 선고 2017.12.06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정영택)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4.
  2. 2선고 2017가소5118817 판결 【변론종결】2017. 15.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79,613원 및 그 중 3,496,000원에 대하여는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4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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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정영택)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7가소5118817 판결 【변론종결】2017. 11.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79,613원 및 그 중 3,496,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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