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양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33079 · 선고 2017.12.0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정영택)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4.
- 2선고 2017가소5118817 판결 【변론종결】2017. 15.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79,613원 및 그 중 3,496,000원에 대하여는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4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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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정영택)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7가소5118817 판결 【변론종결】2017. 11.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79,613원 및 그 중 3,496,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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