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약사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5노7192 · 선고 2016.11.1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승주(기소), 홍보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현 담당 변호사 김성우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11.
- 3선고 2015고단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6월,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의 점은 각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피고인 1은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나 수집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외품의 포장을 개봉하고 새로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승주(기소), 홍보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현 담당 변호사 김성우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11. 23. 선고 2015고단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6월,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의 점은 각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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