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유기치사·사기·사기미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합501, 2017고합8(병합)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검 사】 조현웅(기소), 용태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문찬두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사망보험금 관련 각 사기,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2016고합501』
- 2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1은 장애인 및 노숙자 등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사기죄 등)로
- 39.
- 4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연인관계다.
- 5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상해보험금)] 피고인들은
- 63.경 지적 수준이 초등학교 2, 3학년 수준이고 알콜중독 상태인 공소외 1을 발견하고, 보험의 의미 및 필요성을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검 사】 조현웅(기소), 용태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문찬두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사망보험금 관련 각 사기,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2016고합501』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1은 장애인 및 노숙자 등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사기죄 등)로 2003.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연인관계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상해보험금)] 피고인들은 200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이 판결의 결론, 어떻게 보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