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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확정

상습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

대전지방법원 · 2016노3120, 2017노1341(병합) · 선고 2017.06.2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재남, 이재표(기소), 윤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락구(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 210. 선고 2016고단2147 판결 /
  3. 3대전지방법원 4.
  4. 4선고 2016고단4633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제2 원심판결 중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존속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심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그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와 피고인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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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재남, 이재표(기소), 윤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락구(국선) 【원심판결】 1. 대전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고단2147 판결 / 2. 대전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고단4633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제2 원심판결 중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존속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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