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10407 · 선고 2017.08.30
판결 요지
- 1【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7. 19.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1,146,132,340원 및 그 중 514,831,507원에 대하여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3. 4.부터
- 5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 소외 1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합병 전 진해시 ○동(지번 1 생략) 대 800㎡,(지번 2 생략) 대 254㎡, (지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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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7. 7.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6,132,340원 및 그 중 514,831,507원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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