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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인용

토지차임

수원지방법원 · 2016나78042 · 선고 2017.12.07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2.
  2. 2선고 2016가단16887 판결 【변론종결】2017. 26. 【주 문】
  3. 3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7. 29.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4. 49.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5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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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7. 선고 2016가단16887 판결 【변론종결】2017. 10. 26. 【주 문】 1.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9.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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