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추심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나55259 · 선고 2017.12.0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민혁)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4.
- 2선고 2016가단213088 판결 【변론종결】2017. 16.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817,124원 및 그중 108,000,000원에 대하여
- 4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9,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민혁)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213088 판결 【변론종결】2017.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817,124원 및 그중 108,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9,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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