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나55259 · 선고 2017.12.0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민혁)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4.
- 2선고 2016가단213088 판결 【변론종결】2017. 16.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817,124원 및 그중 108,000,000원에 대하여
- 4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9,600,000원의 범위 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사실을 기재하고 질권자인 원고에게 매매사실을 통지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질권설정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측 변론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사실을 기재하고 질권자인 원고에게 매매사실을 통지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질권설정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민혁)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213088 판결 【변론종결】2017.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817,124원 및 그중 108,000,000원에 대하여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민혁)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213088 판결 【변론종결】2017.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817,124원 및 그중 108,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9,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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